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 총 정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 한도 등 보금자리론에 대해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융정책으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장기로 해당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정보 정리

보금자리론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국민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이 대상입니다.

주택 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구입용도는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말하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이란 신청하는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만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 또는 주택보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homs.go.kr)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homs.go.kr)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www.homs.go.kr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호가정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의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배우자 이용건 합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소득 및 신용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신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3.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

결혼예정자의 증명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은 받은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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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체크리스트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 및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조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절차

보금자리론 신청은 아래 url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심사 시 제출 서류목록

심사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3.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4.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5.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경우)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대출용),신분증 등
  2. 부동산 등기권리증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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