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갱신방법(인터넷,방문 신청)

1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인터넷,방문 갱신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1종,2종이 통합되었습니다.

10년의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꼭 갱신을 해주어야 하며 갱신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갱신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갱신방법

1종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은 10년 주기이며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겨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경찰서 이용은 불가하며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할때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이 따로 있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을 표준 규격에 맞게 갖고 가셔야 하며 표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사진은 사진관에서 운전면허증 제출용으로 찍는다 하시면 알아서 잘 해주실겁니다 ㅎㅎ

 

면허시험장,경찰서, 병원 등에서 적성검사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시험장에 있는 신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또는 특수 차량은 7천원, 기타면허는 6천원입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 기준(교정 시력 포함)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의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방문신청과 관련된 정보였으며 인터넷 접수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인터넷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도 다를 건 크게 없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 사진 규격 3.5 X 4.5cm 1매가 필요하며 인터넷 접수 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함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여권에 들어갈 사진이다보니 생각보다 규격이 조금 엄격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기존 등록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위치를 알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전국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이상으로 1종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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