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귀찮지만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명의 도용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을 지참하고 경찰서로 찾아가야 합니다.

만일 경찰서로 가서 분실 신고를 하겠다 하면 거기서 재발급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령까지 보통 15~20일 정도 소요가 되며, 다시 재방문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준비물은 있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은 외곽에 있어 방문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순 있지만 그만큼의 장점도 있긴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장에 방문하여 바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신청하고 운전면허증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기자가 많으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는 경찰청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위 홈페이지 접수 후 아래 사진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분실물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맞게 접수 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시 꿀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은 인터넷 접수 혹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소정의 수수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문 : 8,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15~20일 정도 소요되며 다시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단 등기 지불 시 자택으로 수령 가능)

하지만 자기가 당장 급하게 써야하고 번거로운게 싫다면 하루만 번거로워도 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발급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은 바로 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기자가 좀 있어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시간 예약 접수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방문 시간 예약 및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옵니다.

방문시간 예약 접수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 여러 민원 중 원하는 민원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민원을 클릭하고 나면 위와 같이 실명인증을 한 후 인증서 로그인 후 방문시간 예약 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는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운전면허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사진을 새로 장착하고 싶으신분들이라면 아래 준비물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모두 같지만 딱 하나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준비하실 때는 규격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꼭 위의 규격대로 사진을 준비해가시길 바라며, 온라인 접수 시 250킬로바이트 이하의 JPG 파일로 위의 규격에 맞게 저장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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