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방법(방문, 비대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방법(방문, 비대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분들이라면 일정 갱신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종 , 2종 모두 갱신기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런 갱신 주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심하면 갱신 미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한번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운전면허증 방문 갱신방법

우선 공통적으로 갱신기간이 2011년 12월 이후 갱신 주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주기가 3년으로 바뀌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장소가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서 재신청 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지만 만일 경찰서에 신청하시게 되면 2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자 본인 신분증 및 기존 운전면허증과 규격에 맞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격에 맞는 사진이란 3.5 X 4.5cm 사진 2장이며 방문 후 서류 작성을 한 뒤 수수료 지불 후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 면허시험장이라면 바로, 경찰서에서 신청하셨다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꼭 위와 표준규격을 참고 하셔서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통 사진관 가면 운전면허증 제출용 사진이라 하면 대부분 알맞게 찍어 인화해 주십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이 어렵거나 바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위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방법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서식, 방문시간 예약 접수, 면허증 재발급 등 원하시는 민원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창이 나옵니다.

그럼 실명인증 후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후 방문 수령일자를 선택하고 해당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문일 경우 8천 원
  • 일반 영문일 경우 1만 원
  • 모바일 IC 국문일 경우 1만 3천 원
  • 모바일 IC 영문일 경우 1만 5천 원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그럼 운전면허증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방문 신청 할지 , 온라인 신청 할지를 정한다.
  2.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한다.
  3.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꿀팁으로는 방문 신청 시 운전면허증에서 방문 신청 시 바로 교부받을 수 있어 다시 오지 않아도 되니 방문 신청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천드리며, 자신 주위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디 있는지 아래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조회하러 가기

 

또한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현장 QR 발급을 통해 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단돈 천원인 점도 참고 하셔서 발급 수수료 아끼시길 바라여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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