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알바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는 알바를 하고 알바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내는데 그중 고용보험 세금이란 항목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기 싫은 세금인데 고용보험 세금이라니.. 고용보험을 가입 후 세금을 내면 만일 어떠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약간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감소시키고 , 생활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2가지로 나뉘어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특고 형태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은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한 것에 대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는 임금체불이나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원하거나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걱정 마시고 글 맨 밑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남겨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되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중간에 구직을 한 경우 조기취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만일 급여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훈련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Q&A

이상으로 알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해당되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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