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삼임금 계산방법 총 정리 알아보아요

통상임금이란? 통삼임금 계산방법 총 정리 알아보아요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일 텐데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죠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사전적인 뜻은 정기,고정,일률 적으로 소종 근로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입니다. 급여는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 일자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적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5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외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예를 들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규칙, 기숙사 규칭 등) 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정해저 있어야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로 특근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어서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 회사에서 9시간 근무했다 가정하에 현행으로 8시간 넘어가는 초과근무를 하면 이 1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통상임금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의 수당들을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6시간, 주 30시간을 결정했다면 그 소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은 초과할 수 없고 만일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일급,주급,월급에 따라 나뉘는데 시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일급일 경우 일당으로 받은 금액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그 금액이 됩니다. 일당으로 만일 8만 원을 받고 8시간을 일하였다면, 8만 원 / 8시간 해서 통상임금이 1만 원이 됩니다.

-월급일 경우 통상임금 = 월급 / 통상임금 산전 기준 시간 수

월급계산은 기본급 + 고정수당 +월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계산은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x 1년간 평균 주수/12개월

보통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주 5일)

월 기본급이 230만 원

월 고정수당 20만 원

연간 상여금 200만 원

통상임금에 포함, 불포함되는 상여금

 

 

이상으로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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